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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청 비용

 

개명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군구청에 신고를 해야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의 이름에

 

고처지게 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인지 1천원 송달료 2만8200원을 납부한후 납부서를 개명 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주어야 됩니다.

 

또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려면 십만원 이상의 수임료를 주게 됩니다.

 

우리 개명천국 법무사 김광수에서는 인지 송달료 포함하여 5만원에 개명 신청 비용을

 

대행해 드립니다.

 

징역형전과자 신용불량자 재개명자를 제외하고 100% 허가를 보장하며 만일 기각시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개명 사유는 우리가 알아서 법률적 사유로 기재해 드리고 허가가 나오면 개명 신고도

 

무료로 해 드립니다.

 

2만원 추가하면 개명 서류 발급도 전부 대행해 드리니 그런분은 신분증 사본만 카톡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개명 천국 070-881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