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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귀화 한국 국적취득 후 성본창설 및 개명 신청방법 절차 비용

 

 

결혼 등으로 한국에서 거주하다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인이 된 경우에 이름이 다른 한국 사람과

 

 

차이가 나서 적응하는데 불편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과본을 새로 창설하고 개명을 해야 됩니다.

 

 

성본창설 및 개명은 별개의 사건이나 귀화자는 기각 되는 일이 없으므로 동시에 신청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첨부서류로는

 

1,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국적취득통지서사본, 신분증사본

 

 

위 서류에 창성할 본과 창성할 성씨 그래고 새로 지을 이름을 연락처에 함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창성창본이 15만원 개명이 5만원 둘다 합하여 20만원이면 추가비용 없이 됩니다.

 

 

그런일은 없지만 만일 기각 된다면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전자소송이라 전국이 가능하므로 문의 사항은 070-8815-0000 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위 서류를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59번길 4 호원빌딩 401호 법무사 김광수 사무소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포털에서 개명천국을 검색하면 공식 블로그 나오니 참고 바랍니다.

 

 

외국인 귀화 한국 국적취득 후 성본창설 및 개명 신청방법 절차 비용